#9285

태반추출물

Placental Extract

배합 목적

피부보호제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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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동물 태반에서 추출한 것이다. ※ 상기 원료는 동물의 태반에 한하며 인태반은 다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별칭

Placental Extract

규제 정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 상기 원료는 동물의 태반에 한하며 인태반은 다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음 화장품법 제8조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에 의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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