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국아재비꽃오일
Tagetes Minuta Flower Oil
배합 목적
성분 개요
만수국아재비의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입니다. 특유의 향기를 부여하는 착향제이면서 동시에 피부컨디셔닝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배합 기준에 따라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안전하고 신뢰도 높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사에게는 향기와 기능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원료로 가치가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천연 에센셜오일 성분으로서 제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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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1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8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EU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근거 원문 보기 (212자)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의 꽃에서 얻은 에센셜오일(정유)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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