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알코올
Benzyl Alcohol
배합 목적
성분 개요
방향족 알코올의 특성을 가진 벤질알코올은 화장품 제형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품의 향을 구성하는 착향제로서의 역할에서부터 보존제로 작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다양한 성분을 용해시키는 용제 기능, 그리고 제품의 적절한 텍스처를 위해 점도를 감소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러한 다목적 성분은 화장품 규정에 따라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어 안전성 기준에 맞춰 사용됩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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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6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3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4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yl alcohol근거 원문 보기 (533자)*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자료 표기 1.0%1.0%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yl alcohol (*)
(BENZYL ALCOHOL)근거 원문 보기 (10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 아세안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yl alcohol CAS No 100-51-6근거 원문 보기 (329자)*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yl alcohol근거 원문 보기 (83자)<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 한국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자료 표기 1.0%1.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벤질알코올근거 원문 보기 (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
| 한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벤질알코올근거 원문 보기 (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벤질알코올근거 원문 보기 (252자)「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1.0%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되,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식약처 고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자료 표기 1.0%1.0%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yl Alcohol (**)근거 원문 보기 (1,55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벤질알코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1.0%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되,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식약처 고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알코올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벤질알코올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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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02-859-9
- 시성식
- C7H8O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분자 정보
- 분자식
- C7H8O
- 분자량
- 108.14 g/mol
- IUPAC 명
- phenylmethanol
- InChI Key
- WVDDGKGOMKODPV-UHFFFAOYSA-N
- PubChem CID
- 244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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