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소나무오일

#3382CAS 8002-09-3

Pinus Palustris Oil

배합 목적

착향제

성분 개요

향료로 활용되는 대왕소나무의 휘발성 오일로, 전초에서 추출된 원료입니다. 화장품 제조에서 향기를 더해주는 착향 원료로 널리 사용되며, 원료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 수치가 제품 품질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대왕소나무의 잎과 잔가지에서 추출한 오일의 경우 과산화물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원료의 배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품질 관리와 공급처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동 생성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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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한국배합 금지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palustris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완제품 아닌 성분 기준유럽 위원회 CosIngPinus palustris oil and extract
근거 원문 보기 (273자)

Chemical name / INN: Pinus palustris oil and extract Other: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15 ) This limit applies to the substance and not to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Annex: III/112 · Regulation: (EC) 2013/344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palustris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

※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대왕소나무 Pinus Palustris의 전초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별칭

Pinus Palustris Oil대왕송오일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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