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넨

#20CAS 68647-72-3 (generic) 5989-27-5(D-) 7705-13-7(D-) 138-86-3 (DL-) 138-86-3 7705-14-8 5989-27-5 5989-54-8

Limonene

배합 목적

착향제용제

성분 개요

감귤류에서 추출되는 천연 성분으로, 화학적으로는 d-리모넨, l-리모넨, dl-리모넨과 같은 여러 입체이성체 형태의 터펜입니다. 화장품 제조에서는 착향료로 제품에 향을 부여하거나, 용제로서 다양한 원료들을 효과적으로 혼합하는 데 널리 활용됩니다. 제품 안정성 관리를 위해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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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한국배합 금지금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되,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식약처 고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d-리모넨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리모넨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ℓ-리모넨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1-methyl-4-prop1-en-2-ylcyclohexene; dl-limonene (racemic); Dipentene (*) (R)-p- mentha-1,8-diene; (d-limonene) (S)-pmentha-1,8-diene; (l-limonene) (*)
근거 원문 보기 (984자)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2026년 8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8년 8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The peroxide value for each substance shall be less than 20 mmoles/L(15)’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과산화물가가 20 mmoles/L 미만 (주석 15 참조)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d-리모넨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리모넨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ℓ-리모넨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되,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식약처 고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 갱신일 2025-12-14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d-리모넨, l-리모넨 또는 (라세믹) dl-리모넨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입체이성체로 이루어진 터펜이다.

별칭

Limonene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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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05-341-0(I)
시성식
C10H15

분자구조식

KCIA

리모넨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리모넨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10H16
분자량
136.23 g/mol
IUPAC 명
1-methyl-4-prop-1-en-2-ylcyclohexene
InChI Key
XMGQYMWWDOXHJM-UHFFFAOYSA-N
PubChem CID
22311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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