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테인

#1513CAS 3374-22-9 (DL-) 52-90-4 (L-)

Cysteine

배합 목적

산화방지제착향제헤어컨디셔닝제퍼머넌트웨이브용제/헤어스트레이트너용제환원제

성분 개요

아미노산으로 분류되는 이 성분은 현대 화장품 산업에서 매우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매직과 스트레이트 시술로, 이러한 시술들에서 핵심 작용 성분으로 중요하게 기능합니다. 항산화제, 향료, 모발 컨디셔닝제, 환원제 등 여러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배합 기준에 따라 사용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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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EU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5%(a)燙髮產品 - 冷燙用 : 3-7.5% (以 cysteine) / pH:8.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12 公撮以下。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L-Cysteine/DL-Cysteine/L-Cysteine hydrochloride/DL-Cysteine hydrochloride/L-Cysteine monohydrochloride/N-Acetyl-L-Cysteine
근거 원문 보기 (1,23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冷燙用 : 3-7.5% (以 cysteine) / pH:8.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12 公撮以下。 (b)燙髮產品 - 熱燙用 : 1.5-5.5% (以 cysteine) / pH:4.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9 公撮以下。 (a) 퍼머넌트 제품 - 냉열용 : 3~7.5% (시스테인으로서 계산할 때) / pH:8.0-9.5; 알칼리도 : 1밀리그램당 0.1N 염산의 양은 12밀리그램 미만입니다. (b) 퍼머넌트 제품 - 열열용 : 1.5~5.5% (시스테인으로서 계산할 때) / pH:4.0-9.5;알칼리도 : 1밀리그램당 0.1N 염산의 양은 9밀리그램 미만입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5%(b)燙髮產品 - 熱燙用 : 1.5-5.5% (以 cysteine) / pH:4.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9 公撮以下。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L-Cysteine/DL-Cysteine/L-Cysteine hydrochloride/DL-Cysteine hydrochloride/L-Cysteine monohydrochloride/N-Acetyl-L-Cysteine
근거 원문 보기 (1,23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冷燙用 : 3-7.5% (以 cysteine) / pH:8.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12 公撮以下。 (b)燙髮產品 - 熱燙用 : 1.5-5.5% (以 cysteine) / pH:4.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9 公撮以下。 (a) 퍼머넌트 제품 - 냉열용 : 3~7.5% (시스테인으로서 계산할 때) / pH:8.0-9.5; 알칼리도 : 1밀리그램당 0.1N 염산의 양은 12밀리그램 미만입니다. (b) 퍼머넌트 제품 - 열열용 : 1.5~5.5% (시스테인으로서 계산할 때) / pH:4.0-9.5;알칼리도 : 1밀리그램당 0.1N 염산의 양은 9밀리그램 미만입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대만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L-Cysteine/DL-Cysteine/L-Cysteine hydrochloride/DL-Cysteine hydrochloride/L-Cysteine monohydrochloride/N-Acetyl-L-Cysteine
근거 원문 보기 (1,234자)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冷燙用 : 3-7.5% (以 cysteine) / pH:8.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12 公撮以下。 (b)燙髮產品 - 熱燙用 : 1.5-5.5% (以 cysteine) / pH:4.0-9.5;鹼度:每公撮消耗0.1N 鹽酸量 9 公撮以下。 (a) 퍼머넌트 제품 - 냉열용 : 3~7.5% (시스테인으로서 계산할 때) / pH:8.0-9.5; 알칼리도 : 1밀리그램당 0.1N 염산의 양은 12밀리그램 미만입니다. (b) 퍼머넌트 제품 - 열열용 : 1.5~5.5% (시스테인으로서 계산할 때) / pH:4.0-9.5;알칼리도 : 1밀리그램당 0.1N 염산의 양은 9밀리그램 미만입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5%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근거 원문 보기 (18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5%(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근거 원문 보기 (18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근거 원문 보기 (175자)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아미노산이다.

별칭

Cysteine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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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00-158-2 222-160-2
시성식
C3H7NO2S

분자구조식

KCIA

시스테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시스테인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3H7NO2S
분자량
121.16 g/mol
IUPAC 명
(2R)-2-amino-3-sulfanylpropanoic acid
InChI Key
XUJNEKJLAYXESH-REOHCLBHSA-N
PubChem CID
5862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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